• 서울시 감사위원회,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감사 결과…17건 조치사항 통보
  • 입력날짜 2021-11-29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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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출범 후에도 여전히 비위 온상으로 남아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직영 4개소, 위탁 2개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시행하고,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물재생센터는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물재생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관장함으로써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재생시설이다.

서울시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하여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 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할 때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였고,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 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 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춘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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