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날짜 2021-09-18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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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보험료 납부 방법 및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9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시행한다.

이번 입법 예고 안은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국민연금법’ 개정사항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했다.

2021년 6월 공포하고 12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제17조는 근로자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 허용 ▲2021년 7월 공포, 2022년 1월 시행되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4항은 근로자 체납 사실 추가 안내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근로자 체납보험료 납부 시 가산이자 규정: 국민연금법 제17조 개정으로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체납된 보험료 전부(기여금+부담금)를 납부할 수 있고, 납부 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면 납부할 수 있다.

기존 근로자가 기여금을 개별 납부 시 전체 월 수의 2분의 1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개선)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도 낼 수 있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냈을 때는 체납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한다.

이에 시행령으로 가산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0.7%, ’21년 기준)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로부터 기여금 및 부담금을 납부받았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바로 알리도록 규정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자율 적용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1.8%),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8%),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0.7%)을 활용 중으로, 가입자 보호를 위해 낮은 이자율(1년 정기예금이자율)로 설정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정산 방법 개선: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초과지급분 정산 시 현재는 향후 지급될 연금액의 50%를 공제하여 정산하나, 정산 당시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생활 곤란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완: 부양가족 연금 수급요건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근거를 구체화하고, 노후긴 급자금 대부 시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체납 사실 추가 안내 방법 규정: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 통지 이후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 발송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6개월 이내에 추가 안내토록 하여, 체납사업장 근로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분할연금 혼인 기간·분할 비율 신고기한 확대: 분할연금 혼인 기간·연금분할 비율의 신고기한을 분할연금 청구일(또는 결정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여 수급권자 편의를 제고했다.

▲전자문서의 고지 관련 제도 개선: 전자고지의 방법에 ‘공단선정 정보시스템’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여 포털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를 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입자 편의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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