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추락위험요인 일제 검사 시행
  • 입력날짜 2021-07-27 16: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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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난간 미설치 건설 현장 1,665개로 가장 많아
고용노동부가 3,500여 개의 건설 현장 추락위험요인을 일제히 검사를 시행한 결과 2/3 이상의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월 19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월 14일) 실시한 건설 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 발표했다.

일제 점검에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 개의 팀이 전국적으로 투입되어 총 3,500개가 넘는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작업 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 방호 망 등 안전시설 설치의 적정성과 추락 고위험 작업인 ▲지붕 작업 ▲달 비계 작업 관련하여 추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어있는지를 점검했고, 이와 함께 ▲안전 대, 안전모, 안전화 등 근로자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545개 건설 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업장은 2,448개(69.1%)였다.

이 중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받은 건설 현장이 1,665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 현장이 1,156개, 추락위험 장소임에도 작업 발판 미설치 등 지적을 받은 현장이 834개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개구부 덮개 등 안전시설이 부실하게 설치된 현장이 382개소였으며, 추락 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가 지적된 현장도 347개소였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현장은 1,097개소였으며, 1~3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797개소, 4~6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468개소, 6~9건을 지적받은 현장이 118개소였으며, 10건 이상을 지적받은 현장은 6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110개소는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하여 한 번 더 현장의 안전관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을 확인•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 보건 감독으로 연계하여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패트롤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는 140개 건설 현장은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지적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 발판(135건)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았으며, 개인 보호구(121건) 착용 불량도 다수 지적됐다. 향후 패트롤 점검, 감독 시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자율점검표 배부, 위험요인에 대한 시정 요구 중심의 점검으로 건설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 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또한, 그간의 상시적인 점검•감독에서 벗어나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허승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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