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건축제한 조치 시행
  • 입력날짜 2021-06-23 09: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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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일부터 2년간 시행, 피해‧투기 예방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길동 147-80번지 일대 신길1구역에 대해 건축 허가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6월 23일 오전, 서울시와 함께,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초래될 수 있는 자원의 낭비와 분양피해를 방지하고 투기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의 추진해나가기 위하여 6월 17일부터 건축 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6월 23일 밝혔다.

건축허가 제한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지역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다.

영등포구는 6월 17일부터 2년간 신길1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건축허가 및 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 신고 또한 제한한다.

또한,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와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하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도 전면 제한한다.

신길1구역은 총면적 59,37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일반 주택이 밀집해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의 도시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57.1%라는 높은 주민 동의율을 보이며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역 중 하나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제한 조치의 시행으로 신길1구역 내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 노후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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