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국회의원 ‘도시재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날짜 2021-01-18 09: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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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중화 사업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해야!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훈 의원Ⓒ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월 18일 “쇠퇴하는 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도시재생사업 취지와 지방재정 고려할 때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중화 사업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라면서 ‘도시재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 유출과 노후화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대부분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 비용을 100% 지방재정으로 부담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병훈 의원이 18일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사업자에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안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그 설치비용의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에 따른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병훈 의원은 “쇠퇴하는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주민들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하는 전시시설 지중화 사업 비용 절반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 전기사업자가 상생하는 길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백혜련, 용혜인, 이성만, 이원택, 임종성, 최종윤, 허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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