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렬 총장 “추미애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 입력날짜 2020-10-22 13:52:14 | 수정날짜 2020-10-22 1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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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
-민주당 의원, 릴레이 형식 질문 관심 끌어
윤석렬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윤석렬 검찰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윤석렬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추미애 장관의 수사권 지휘 발동은 위법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몰고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이날 증인으로 윤석렬 검찰총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라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윤석렬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수사의 문제점 조목조목 따지는 한편 윤 총장의 과거 발언을 제시하며 날카롭게 파고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보호하듯 두둔해 대조를 이뤘다.

윤석렬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생각을 묻자 “위법하다”고 분명하게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건곤일척의 결전을 예고했다.

윤석렬 총장은 “쟁송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뿐, 위법하고 근거나 목적이 보이는 면에서 부당한 게 확실하다”며 답변을 이어갔다.

윤 총장은 이어 “다만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장관님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22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올려 윤석렬 검찰총장의 발언을 일축했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먼저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윤 총장의 답변이 이어지면 뒤이어 동료의원이 윤석렬 총장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 관심을 끌었다.

이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먼저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윤 총장의 답변이 이어지면 뒤이어 동료의원이 윤석렬 총장의 답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가 관심을 끌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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