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안전 정책, ‘톱다운방식’에서 ‘바텀업방식’으로 전환해야!
  • 입력날짜 2024-09-05 1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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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전 칼럼] 단편적, 분절적 정책에서 벗어나 체계적 관리 및 효율화 꾀해야
김형태 학교 안전정책포럼 대표
김형태 학교 안전정책포럼 대표
학생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많은 사람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예기치 않은 학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개한 통계자료에서 보듯, 저출산 영향으로 유·초·중·고등학교의 학생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학교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율과 비교하여 볼 때,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학교 안전사고 관련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안전사고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시사점
첫째, 사고유형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질병관리본부가 동일한 기준이 아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기관에서도 매년 사고유형을 다르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영역 관련 통계 중 생활안전과 학교 폭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통계로 집계하지만, 그 외의 안전 영역은 체계적인 통계 집계가 미흡하다.

특히 현재의 사고유형 분류 방식은 보상 관련한 사고 현황만 분류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겪는 교통사고, 폭력, 보건·식품 등에 대해서는 사고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학교안전법」에 의한 학교 안전 사고통계는 크게 학교 안전사고 발생통계, 학교 안전사고 보상 통계, 학교 안전 실태 조사통계로 구분한다. 「학교폭력법」에 의한 학교 폭력통계는 학교 폭력처리 통계, 학교 폭력 피해 비용지원 통계, 학교 폭력 실태 조사통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고유형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이 기관마다 서로 상이한 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안전사고 통계와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계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한 「통계법」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한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조사 사항의 성별 구분 등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생산·관리되는 통계를 국가승인 통계라고 한다. 학교 안전사고 통계도 하루속히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에 포함돼 체계적인 생산·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 등 정책의 수립·시행 및 학술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체육활동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체육 시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맞춤식 노력과 예방 활동(연구, 매뉴얼 제작, 홍보 등), 안전의식 제고 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축구, 농구, 피구 등 구기 운동 중 일어나는 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담,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부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내려보내는, 이른바 상급 기관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 정책에서, 개별 학교의 취약성 및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안전계획 내실화 등 철저하게 단위 학교 중심의 맞춤형 안전사고 예방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톱다운(top-down: 교육부→교육청→학교) 방식에서 바텀업(bottom-up: 학교→교육청→교육부) 방식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 설립 연도가 30년 이상인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 개인의 주의력과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 실시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시설이나 통학로의 보차분리 등 원천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30건 이상 안전사고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 등 전문기관에서 사고의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는 등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해 보인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단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종합적, 체계적 안전교육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대 학교, 과밀 학급 등 열악한 교육환경 또한 각종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은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교육활동 중 직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의 인식, 위험평가, 위험통제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위험 장소 찾기, 안전 지도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전의 관점이 ‘위험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었다면, 최근 새롭게 제시되는 안전 패러다임은 ‘위험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조정하면서 학교의 교육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생들에게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안전교육과 학교의 안전을 유지하고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안전관리는 기본이고 필수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이 칼럼은 필자의 논문,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제 연구’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김형태 학교 안전정책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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