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디카페, 5곳 중 한 곳 무조건 환불 불가
  • 입력날짜 2024-01-12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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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용권 결제 전 ‘환불 규정’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등을 통해 비대면 결제할 경우, 환불 규정을 비롯해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스터디카페’가 늘어나면서 관련 상담과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백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19년 119건이었던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이 '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카페․소매점 등 ‘비대면 문화’와 함께 인건비 등 운영비 절감을 위한 ‘키오스크 결제 방식’이 확산하면서 피해 또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스터디카페’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 말 서울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가 이뤄진 341곳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봤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 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김 담당관은 “스터디카페와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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