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교권 5법 개정, 교사들 변화 체감 못 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아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회와 관련해 “당은 온 힘을 다해서 대통령 부부 범죄 의혹을 방탄하고 있고, 당대표가 되겠다는 후보들은 하나같이 수사 대상이니, 참 한심하고 볼썽사납다”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삼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지자 간 폭력 사태, 후보들의 간의 불법 사실, 청탁 등의 폭로”를 꼬집고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들이다”라며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지는 않았을 테니,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날 때는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당대회 이후에 당명을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으니 이번 참에 ‘권력의힘’으로, 또는 ‘방탄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를 바란다”라고 비꼬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7월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140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탄핵 청원에 동의했다”라면서 “그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울러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는 청문회다”라고 강조하고 “탄핵 청원 청문회를 놓고, 위법이니 위헌이니 운운하는 억지 주장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라며 이번 청문회에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등은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라며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약 청문회를 거부하는 증인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은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라고 상기하고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대다수 현장의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들 가운데 84.1%는 교권 5법이 개정되었지만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라며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는 교사의 응답이 98.5%에 달했다”라고 소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교권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교사의 권리다”라며 “민주당은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교사와 학생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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