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현장 사업집행 및 회계처리는 서울시 감사 사각지대”
  • 입력날짜 2012-09-27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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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조원대 복지비 뿌리고 확인은 나몰라라”

서영진 의원,“시민감사옴부즈만”보건복지사업도 감사토록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서영진 의원
“매년 수조원대 복지비 뿌리고 확인은 나몰라라”
서영진 시의원,“시민감사옴부즈만”보건복지사업도 감사토록 조례개정안 발의

서울시 보건복지, 여성가족, 생활체육 분야에 매년 복지비로 민간에 지원되는 2조5,652억원(2012년 기준)의 예산이 서울시의 감사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그동안 다양한 복지분야 현장에서 집행해 온 복지비 집행의 청렴성과 회계처리 투명성에 상당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진 의원(민주통합당, 노원 제1선거구)이 최근 3년간 서울시가 보건복지, 여성가족, 생활체육 분야의 민간위탁시설과 민간보조금지원 사업들에 대해 실시한 감사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영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이들 3개 분야 복지비 예산총액은 2조 5,652억원에 달하고 이들 예산의 수혜자 중 민간위탁시설은 총 109개소이고 민간보조금사업은 총 170개로 최근 3년간 서울시 감사를 단 한 번도 수감하지 않은 대상이 각각 82개 시설과 133개 사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중 여성가족분야 민간위탁시설 61개소 중 93%인 57개소,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지원사업 114개 중 91%인 104개가 최근3년간 서울시 감사가 전무하였고, 서울시는 해당구청의 턱없이 부족한 인력의 형식적 지도점검에만 의존한 채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가족분야 민간위탁시설의 경우 61개소 중 단 4개소만 최근3년간 단 1회의 서울시 감사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지원사업 역시 114개 사업 중 단 2개 사업만 단 1회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뿐이다.

[표] 최근 3년간 복지관련 민간위탁 및 보조금사업의 서울시 감사 실적
 
그나마 생활체육분야의 경우 지난해 박원순 시장취임 이후 생활체육회 간부들의 비리혐의가 불거지면서 생활체육지원 관련 위탁 및 보조금사업 25개 전체에 대해 시가 일괄 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일하게 전체사업이 최근 3년간 최소 1회의 감사를 받은 복지분야로 기록되었다. 만일 지난해 생활체육회 비리사건이 불거지지 않았다면 최근3년간 지난해 말의 단 1회 감사 외에는 전혀 감사실적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분야 역시 감사실적은 전무했을 상황이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복지비에 대한 감사가 소홀할 경우 서울시가 해당 민간위탁시설이나 보조금사업자가 방만한 예산집행을 관행처럼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지난해 불거진 생활체육회 간부 비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서울시가 현장에서의 복지비 집행 및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채 지금처럼 매년 복지비를 늘려 퍼주기만 한다면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꼴이 되어 결국 예산낭비와 행정불신을 초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구하는 복지사업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수조원대 복지비가 시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를 제기한 서 의원은 지난달 16일에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가 현재 주민감사청구나 공공공사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등을 위해 운영 중에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사회복지 예산회계분야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 하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찬성자 16명)한 상태다.

개정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 참여 대상에 보건복지분야와 회계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정원을 7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렸다. 현행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는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분야에 보건복지 사업 예산회계를 추가했다.

추가된 보건복지사업은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와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사무, 보조금사업 등이다. 감사․평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사업 예산회계 감시․평가 대상에 대해 실․국․본부장, 사업소장,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장, 민간수탁자, 민간수급단체의 장은 예산집행 세부계획서를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내에 시민감사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누구든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현장에서는 긴장의 끈을 한 시도 놓기 어렵게 만드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대규모 복지예산이 수많은 민간시설과 수급단체들에 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집행되고 있으나 집행의 청렴성과 예산회계의 투명성은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가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 사회복지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매년 수조원대의 복지비를 뿌리고 확인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지금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예산집행 실태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 복지예산부터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오는 4일부터 있을 제24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무난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 전체예산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2012년 기준으로 5조원(전체예산의 26%)을 상회한 상태다. 시는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개정안을 심사 중인 행정자치위원회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 서울시내 복지분야 민간위탁시설과 보조금지원을 받는 각종 수급기관과 단체들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시의회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있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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