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 물을 것”
  • 입력날짜 2013-07-05 0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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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시민단체
제18대 대통령 선거소송인단, 18대 대선 원천무효 국민행동, 유권소 등 6개 시민단체는 7월 4일(목) 오후 2시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사건(2013수 18)을 제소한지 180일이 지나도록 재판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 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또한 “제18대 대선은 용납해서는 아니 되는 국가최고 권력기관(국정원, 중앙선관위, 새누리당)
이 공모한 엄청난 총체적 부정선거가 분명하다”고 고주장하고, “이에 선거소송인단은 여러 시민단체, 대학생,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제18대 대선 총체적 부정선거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집결할 것을 다짐 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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