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당한 여성도 입양을 위해 출생 신고를?
  • 입력날짜 2013-11-26 15: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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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양가족협의회, 입양특례법 재개정 촉구
인천에서 온 원경미씨가 26일 오후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인천에서 온 원경미씨가 26일 오후 ‘입양특례법’ 재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들은 ‘입양특례법’재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국회 앞에서 한 달째 이어오고 있다.

26일 오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 원경미(인천 40세)씨는 “미혼부인 아빠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주어지지 않고 미혼모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입양특례법은 재개정 되어야 한다”며 1인 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어떤 내용들이 재개정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입양이 성사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삭제되지만 파양되면 다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고 밝히고 “이는 아이에게 주홍글씨를 새겨주는 것이다”며" 입양특례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장애아, 남아의 경우에는 입양이 잘되지 않는다. 강간을 당한 여성도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있다”며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입양특례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원경미씨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아동유기를 증가시키고 입양의 감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 최악의 개정안이다”고 강조하고 “입양특례법이 재개정 될 때까지 ’한국입양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며 “하루빨리 입양특례법이 재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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