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3-05-29 04:21:03
    • 기사보내기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밝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