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필요
  • 입력날짜 2012-11-12 14: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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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이 오히려 상생 저해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김춘수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김춘수 위원장
서울시의 하도급대금직불제 및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등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들이 원도급자 규제 중심이라 2차 하도급 불공정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열린 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춘수 위원장(새누리당, 영등포3)은 건설산업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주요 건설하도급 불공정 개선 대책이 오히려 상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 공사 수주가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 도급 발주가 확대되면서 중소 종합건설업체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또 주계약자의 시공관리에 대한 조정권한이 약화돼 공사 효율성도 저하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도급대금직불제도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하도급자가 부도 또는 잠적했을 경우 근로자·자재·장비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원도급자 하도급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는데 하도급자와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는 여전하다”며 “하도급대금 직불 요건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발주를 제한하는 등 정책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학원 기자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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