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족구병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야
  • 입력날짜 2013-07-29 13: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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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수족구병 국내 유행에 따른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 수족구병이 지속적인 유행양상을 보임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의 개인위생 준수를 재차 당부하였다.

이는 최근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사망한 환자 2건(‘13.7.1/7.22)의 발생에 따른 것이며, 현재까지 합병증을 동반한 수족구병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총 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족구병의 표본감시결과(396개 의료기관 참여), 수족구병의사환자 발생분율*이 참여의료기관의 전체 외래환자 1,000명당 2013년도 제27주차(6.30~7.6) 17.0명, 제28주차(7.7~7.13) 14.4명으로, 전년에 비해 환자의 발생이 증가한 경향을 보인다.

* 임상증상만으로 수족구병이라 의심되는 의심환자 수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 발생 후 7~10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뇌염, 무균성 뇌수막염 등 신경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히, 수족구병에 감염된 영·유아가 수일 내에 사지위약(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늘어지면서 힘이 없는 증상) 등 급성 이완성 마비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장난감 소독 철저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일선 보건소를 통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도 아래와 같이 수족구병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 수족구병 예방수칙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 엄마와 아기가 함께 외출 전·후, 배변 후, 식사 전·후  
- 출산 직후의 산모, 소아과나 신생아실 및 산후 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는 아기기저귀 교체 전·후 철저히 손 씻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의 청결(소독) 지켜주기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바로 진료를 받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학교/학원 등을 보내지 말고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 치료    환자의 배설물이 묻은 옷 등은 철저히 세탁하여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등을 당부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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