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입력날짜 2013-07-17 0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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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7월 22일부터 시민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행정지도
강동구가 보행 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8월 19일~28일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공기관,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특히 천호역 이마트, 강동역 공영주차장, 홈플러스 강동점, 암사선사아파트, 고덕리엔파크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주민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현행법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경우에 한해 주차가 가능하며 그 이외의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7월 넷째 주를 사전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단속에 대한 안내를 시작한다. 또한 기간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시설 관리자와 협조해 대대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지난 6월 집중단속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집중단속기간 운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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