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해과정’ 운영
  • 입력날짜 2013-08-28 06:53:47 | 수정날짜 2013-08-28 0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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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맞아 ‘2013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해과정’ 실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은 8월 28일(수)‘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이해과정’을 운영한다고 28일(수) 오전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번 교육은 어린이들의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이번 개정법안에 맞추어, ▲2013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정책방향,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이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제도의 이해, ▲식생활안전지수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분야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및 어린이들에게 바른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식품안전 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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