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도 위법, 탈법?
  • 입력날짜 2013-10-07 16:42:25 | 수정날짜 2013-10-08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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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교육의원, 시민제보 내용 일부 공개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
“영어 몰입교육을 할 수 없는 유치원에서 불법으로 영어 몰입교육을 시키고, 단 한 번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한 적이 없는 원어민 교사들이 해당 초등학교 누리집에 버젓이 교사로 올라와 있다"

사학비리를 파헤쳐 교육계와 사회에 파장을 던졌던 해직교사 출신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7일(월)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제보와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 사립유치원과 사립초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리가 조직적이고 대범하며 지능적이고 고질적인 위법, 탈법의 몇몇 비리 사학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현재 W유치원은 영어몰입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여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한발 더 나아가 W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교사들을 W초등학교의 교사로 등록하고 편법으로 유치원 영어교육을 시킨 후 임금은 W초등학교에서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것임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현재 W초등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 원어민 교사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원어민 교사들은 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W초등학교 또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I그룹’ 직원이 존재하고 그들의 임금이 학생들의 수업지원과 관계없이 W초등학교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W초등학교 원어민들의 대부분은 I그룹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머물고 있으며, 이 비용 또한 모두 I그룹으로 들어간다”며 “문제는 원어민이 살지 않으면서도 원어민 숙소로 지정된 곳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들어온 제보 내용에는 ‘I그룹’의 손자에 대한 특혜내용과 학생들을 위한 농장 형태의 땅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어떤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땅의 소유주가 이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내용들이 들어있어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W초등학교는 6년 전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추첨이 아닌 돈으로 입학시켰다며 학교 통장을 확인해 달라 등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힌 김형태 교육의원은 “천 만원을 주고 입학했다”, “불법 영어 교육을 하고 있다” 등의 충격적인 민원 내용의 진위 파악을 위해 7월 3일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또는 감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사립초 비리는 국제중 복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고 교육적이고 투명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위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문용린 교육감 취임이후에 서울의 사학비리가 공정택 교육감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며 “사학의 옥석을 가리기 위해, 올해 안에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학은 성역도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사학의 자율성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속히 민주적인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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