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을 피해 일반 PC방에서 온라인경마 게임을...
  • 입력날짜 2012-09-21 0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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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게임 제공 및 환전한 업주 구속
서울영등포경찰서(서장 김두연)는, 지난 18일 사업장 없이 일반 PC방에 미리 자리를 선점해 놓은 후 경마장 근처에서 손님들을 유인, 돈을 받고 온라인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마게임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업주 김 아무개(31세, 남)를 구속하고, 종업원 2명 및 PC방 업주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형태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손님들에게만 일반 PC방으로 유인하여 불법 경마게임을 제공하는 등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교묘히 게임장을 운영하여 주변의 의심을 피하고, 단속을 회피하는 등 신종 편법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힌 것.

영등포서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초경 인터넷 구직 싸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2명을 모집한 후 마사회 영등포지점 인근에서 경마가 있는 금, 토, 일 3일 동안 경마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홍보용 라이터를 돌리며 온라인 경마 게임을 홍보하였다.

위 라이터에 적힌 휴대전화 연락처로 손님들이 업주 김씨에게 연락을 하면 김씨는 종업원에게 미리 자리를 선점하여둔 PC방에 손님들을 안내하게 하고, 돈을 받고 그 금액만큼 포인트를 충전, 미리 다운로드 받은 온라인 경마 게임에 접속하게 하였으며, 환전을 원하면 포인트 1만점당 1만원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 8월초경부터 지난 9일(일)까지 영등포 소재 모 PC방내 62대 컴퓨터 중 흡연 구역 8대를 미리 선점하여 일반 손님과 같이 시간당 1,200원의 PC방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불법 온라인 경마 싸이트에 접속, 손님들에게 불법 경마 게임을 제공하였으며, 하루 약 100여만원 한 달간의 영업기간 중 총 1,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최근 불법 게임장 단속이 심해져 영업이 힘들어지고, 경기악화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데 대한 편법으로 기존의 불법 게임장 영업형태와 달리 별도 사업장을 내지 않고 일반 PC방을 이용하여 미리 연락을 받은 손님에게만 이를 안내하여 주는 등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여 은밀하고, 교묘하게 운영하였으나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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