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늬만 무제한 요금제' 이통사 꼼수가 '헉!'
  • 입력날짜 2012-10-02 14:16:38
    • 기사보내기 
방통위 관리·감독 역할 소홀 … 요금제에 ‘무제한’ 표현 금지해야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용자가 하루에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사의 이용약관 상 무제한 요금제 제한 규정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 사용자가 짧은 동영상을 감상해도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SKT는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5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에 70MB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량 사용자’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한 개 크기가 18MB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4분짜리 뮤직비디오 서너 개만 감상해도 다량 사용자가 되는 것이다. SKT 약관 상 서비스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단,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가피하게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특정 지역내에서의 일시적인 호폭주 등의 경우) , 다수 고객의 정상 사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량 사용자의 서비스 속도를 조절하여 VOD,MOD등 일부 대용량 서비스 사용이 불편할 수 있음.”

KT와 LG U+ 또한 54,000원 요금제 사용자가 하루 75MB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1위 사업자 버라이즌(Verizon)의 경우, 사용자의 음성 품질을 저하시키는 등 서비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말 그대로 ‘무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약관 상 과도한 제한은 유튜브, tving, pooq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의 강정수 연구원은 “약관상 이통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망 부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다량 사용자를 제한하는 약관 규정은 mVoIP 제한 규정과 같이 이통사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무제한 요금제별 서비스 제한 기준(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 최재천 의원실 제공
무제한 요금제별 서비스 제한 기준(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 최재천 의원실 제공
 

방통위의 약관 인가도 문제... ‘무제한’ 표현 금지해야


전기통신사업법 상 SKT 이용약관은 방통위가 인가하게 되어 있으며, KT와 LG U+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SKT의 이용약관과 차이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요금제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천 의원은 "방통위는 SKT 이용약관 인가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으며, 그 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서비스 제한 우려가 높은데도 ‘무제한’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용자 기만에 해당한다. 통신요금제에서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