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휴업 노골적 거부, ‘코스트코’ 양평점 강력항의
  • 입력날짜 2012-09-28 0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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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급한 때!”
27일 오후 추석명절 영업에 한참 바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한 대형활인점에 분노한 표정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찾아 들었다. 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 양평점이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의무휴업제를 무시하자 이들 시민단체들이 항의방문한 것.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출범이후 첫 대중투쟁


전국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지난 25일(화) 오후 2시 전태일다리에서 정식으로 출범하고, 3대 방향 13대 과제를 발표함과 동시에 전국적 범위에서 국민운동을 선포한바 있다. 그리고 첫 대중운동으로 이날 코스트코 항의 방문을 전개한 것.

‘코스트코’ 양평점은 서울시의 과태료 부과방침에도 불구하고 ‘본사지침’을 이유로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일)과 23일(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영업에 대해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코스트코가 외국기업이긴 하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의 일반원칙을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었다.

서울시는 계속해서 "각계각층에서도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조한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인 지난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각 1,000만원씩의 과태료 부과처분 중이며, 지난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울시의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가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소관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휴업 위반시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있는 상태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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