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짱영업 코스트코 매출 13억, 과태료는 3천만원!
  • 입력날짜 2012-10-14 03: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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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대규모 연대체인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본부)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약칭 중소상인넷),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오늘(14일) 오전 11시, 코스트코 양평점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조례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코스트코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세 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코스트코 한미FTA- ISD 제소설 흘리며 공공정책 자율성 침해

지난 9월 27일 추석을 앞두고 의무휴업제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며 국내법 무시하는 코스트코 양평점을 항의 방문 회견을 개최했고, 10월 4일 미국계 유통기업 코스트코, 영국계 유통기업 홈플러스 등 두 외국계 유통대기업의 탐욕과 국내법 무시행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코스트코는 휴일영업 조례를 무시한 채 영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양평점 코스트코 매장안에는 ‘울산점 코스트코 오픈’ 현수막을 걸어놓았는데, 울산점 코스트코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과 인근 중소상인 등 골목상권에 영향을 주고 피해를 막기 위해 '사업개시일시정지' 권고를 했음에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인근상인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 내 혼란이 계속 되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 대구시 등 전국지자체는 코스트코가 계속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고 무조건 영업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점검 및 벌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방세 과세 여부, 원산지 표기, 과대포장, 소방시설 관련 점검 등 국내법 준수사항 조사를 통해 미비점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코스트코에 의무휴업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너무 낮아(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대형마트 불법 영업을 제재하기 어려워, 소관부처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건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재협상 요구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국민본부등은 세 번째 기자회견에 앞서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코스트코 양재점 경우 1일 평균 매출이 13억원(2011년 매출 기준)인데, 위반 시 최고 3000만원 과태료는 사실상 무의미한 제재 수준으로,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기업들이 불법 영업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억’소리 나는 1일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들에게 1천, 2천, 3천만원 과태료보다 강력하게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본부등은 계속해서 "의무휴업 위반 뿐 아니라 대형유통기업의 불법 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대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을 통해 대형유통기업의 불법 행위를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본부등은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행위를 계속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으며 매출이익이 상승하는 반면, 국내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피해규모는 커지고, 관련 피해 분야의 보상이나 보전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코스트코 등 외국계기업이 국내 입점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것이, ‘한미FTA 독소조항에 대한 재협상’과 ‘피해분야에 대한 철저한 보상’ 수준 이상의 것", "ISD 제소를 추진하는 론스타 사례, ISD 제소설을 흘리며 의무휴업일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코스트코 사례 등을 보면 지금 대선 후보와 여야 정당에게 요구되는 입장은 ‘국민국가의 공공정책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높은 수준의 FTA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대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한미FTA에 대해서도 단순히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 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이미 발효된 한미FTA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추진에 있어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재협상 요구에 미국이 응하지 않을 경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입장이 공약 수준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프레스톤 드레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는 지난 8일(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지경위 의원들이 한국에서의 영업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집중 질의 하자, “한국 내에서 국회와 해당 구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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