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입력날짜 2012-10-13 09:47:21 | 수정날짜 2012-10-13 06: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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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부당 수령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공석호 의원(중랑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2일 본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불법으로 성행하는 유가보조금 부당 수령을 차단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LPG, 경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1년 이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운송사업자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주유소와 결탁해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과도한 충전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단기간에 반복 결제하는 행위 등을 해 부정수급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석호 의원은 “단속공무원 인력 부족하여 단속의 손길은 크게 미치지 못하여 시민들 감시와 참여가 절실히 요구됐다.”며 “택시, 버스 등 유가보조금 부당수급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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