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이 없다”
  • 입력날짜 2014-02-24 1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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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 철회해야
2월 4일 교육부가 유치원 교육과정 5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지침(안)”에 대해 교육계와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부가 2월 4일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지침(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들은 만 3~5세의 아동들에게 상황에 따라 1일 3~5시간의 수업을 하던 것을 5시간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지침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는 연령별로 발달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활동의 내용, 활동시간, 집중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의 모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의 교육이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 160분을 수업하는데, 유치원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 처사이다”라며 “현장의 교사들에게 5시간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주지 않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번 운영지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오히려 교육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강제한 뒤 나머지 시간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현재, 경기·강원·광주·충남·전남 교육청은 이미 3~5시간의 고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5시간 강제지침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유치원교사모임에서는 2월 6일 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다.

1. 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 발달에 맞는 180분 교육과정으로 돌려놔라!

2. 교육부는 각성하고, 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3. 행정업무를 전담할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유치원 교사의 수업연구시간을 보장하라!

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5시간 강제지침을 당당히 거부하고 에듀케어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돌봄을 마련하라!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과 교육부장관이 내린 지침이 유아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오른쪽 사진)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육부가 나서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유치원에게까지 강제하려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이 없어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어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성장과정을 무시한 조기학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식물을, 급한 마음에 빨리 크라고 잡아당기거나 양분을 너무 많이 주면 그 식물이 오히려 시들어버리거나, 심지어 죽어버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 발달에 맞는 180분 교육과정으로 돌려놓는 등 교육부는 이제라도 유아교육전문가와 현장 선생님들의 말을 경청하여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유치원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문용린 교육감도 교육부 눈치만 보지 말고 교육학자답게 소신껏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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