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연 “권력이 보여주는 거짓에 파묻혀서는 안 돼” 14일 대법원은 24년 만에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24년 만에 밝혀진 공안조작사건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평연 소속 노영민 의원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고 기소와 판결한 국가권력의 행위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고 강조하고 “이 사건은 1991년 4월 국가 공권력의 사건에 의해 강경대 군 폭행사망사건으로 폭발되었던 정권에 대한 전 국민적 저항에 두려움을 느낀 국가권력이 자행한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주장했다. 노 의원은 “(1991년) 그 시절로 회기를 막으려면 권력이 보여주는 거짓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 두 눈 부릅뜨고 행동으로 옮길 때 권력의 불의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며 공권력의 남용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국장(pky@ydptimes.com)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