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노조 위원장 해고 이유가 '멘붕!'
  • 입력날짜 2012-12-31 03:53:47 | 수정날짜 2012-12-31 04: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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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회사의 보복징계' vs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결석 절차대로 징계'
KT가 지난 28일 제주7대 경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해임 결정을 내리자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KT가 해임이라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구실로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는 것.

공익제보 상 받기 위해 '조퇴'가 해고 이유...

KT는 지난 28일 무단 결근과 근무지 무단 이탈을 사유로 이 위원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KT는 "이 위원장이 10월16일부터 11월9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했으며 지난 5일과 6일 허락 없이 조퇴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해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KT의 통보에 대해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등 4개 시민단체들은 29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KT를 격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이해관 새노조위원장 끝내 해임한 KT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병가와 시상식 참여를 빌미로 한 유례없는 공익제보자 탄압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끈하고 나선 것.

시민단체들은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해임 결정은 "올해 초 이 위원장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의도가 명확한 징계"라면서 "이 위원장의 구제에 적극 연대하여 나설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해고 배경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 위원장이 올해 2월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공적으로 "2012년 12월 호루라기재단의 ‘호루라기상 특별상’, 한국투명성기구의 ‘투명사회상’, 참여연대의 ‘의인상’을 차례로 수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특히 해임의 사유로 밝힌 무단 결근과 조퇴는 사회 통념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어서 놀랍다."면서, "무단 결근은 이 위원장이 지난 10월 16일 허리질환으로 병원 입원 후 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T는 사규상 병가는 추후 통보가 인정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하였다."면서, "또한 무단 조퇴는 통상적으로 징계위 회부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그가 12월 5일 호루라기재단 호루라기상과 12월 6일 한국투명성기구(한국TI)가 개최한 투명사회상 시상식 참석을 위해 사측에 미리 알리고 1시간 먼저 조퇴한 것이어서, 이 위원장을 수상자로 선정한 우리 4단체는 이를 빌미로 자행된 징계에 경악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KT가 이렇듯 해임이라는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것은 세계 7대 경관 전화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확실히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구실로 재차 탄압하기 위한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그 선을 그은뒤 "4단체는 징계위 재심과 노동위 제소 등 징계 불복절차 법률지원에 나서고,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재차 신청하는 등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KT를 규탄하는 시민행동을 적극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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