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확대 시행 '동물등록제' 그 빛과 그림자!
  • 입력날짜 2012-12-31 04: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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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의 신속한 반환 및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과연 그 효율성은?
내일(2013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며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등록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이며,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013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및 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이다.

유기동물 문제 진정한 해결책은!

그간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 및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 동물등록제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효과에는 의문점이 있다.

'반려동물 유기대책위원회'는 유기문제의 원인을 손쉽게 이루어지는 입양과 파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약 40%의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했지만 반려동물의 죽음까지는 책임지지 못하였다.
또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현황 중 비공식적으로 유기동물 학대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공장단지 주변에 버려진 유기견이 노란테이프에 칭칭감겨 호흡곤란을 겪었던 테이프 강아지.

두 번의 파양이 비가식적인 학대로 이어졌던 우면산 고양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 취한 공사장 인부들과 사람들에 의해 40여 분간 돌팔매질을 당했던 광화문 강아지 등 끊임없는 학대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유기대책위원회'측은 "반려동물 유기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키우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닌, 생각하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며, 유기되었을 때는 큰 슬픔을 느낄 줄 아는 존재하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사람들의 인식개선을 강조하였다.

동물등록제가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개선 및 유기동물 학대에 관한 포괄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물등록제는 계도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유기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람들의 동물 하등 인식, 고액의 동물 의료비 등까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는가 한다.

원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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