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발생 생명의 물 '소화전' 파손자 신고하면....
  • 입력날짜 2012-12-30 04:16:34 | 수정날짜 2012-12-30 0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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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것은 소방대원과 각종 소방장비 등이 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험이 많은 소방대원과 훌륭한 소방장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이 없다면 화재진압은 이루어질 수 없다.

보통 소방차에 실려 있는 물의 양은 2,600리터로 화재 현장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를 쓸 수 있는 양이다. 물탱크차에서 물을 급수 받지만 그것도 20분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양이므로 그 후에는 소방용수를 사용하여 물을 보충 받는다.

소방용수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지상에 설치하는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에 설치하여 맨홀뚜껑으로 덮어놓은 지하식 소화전이 있다. 지하식 소화전은 차도나 인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관리도 힘들며, 사용하기도 불편하여 최근에는 지상식 소화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화재현장에서 필요한 소화전을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로 차량들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격자를 찾기가 힘들다. 소화전이 파손되면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화재현장에서 물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화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소방용수시설 등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지상식 소화전이나 지하식 소화전 맨홀 뚜껑 등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손괴자를 목격한 사람은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거쳐 손괴자가 이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건당 100만원, 월 한도액 200만원)을 손괴자가 원상회복비용을 납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집 주변에 소화전 위치를 알아두고, 평소에 소화전을 관심 깊게 지켜보면서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도록 하자.


박상경 소방장은 인천서부소방서 검단119안전센터 소속 입니다.

박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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