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협력의 동반자지만 여전히 반국가단체
  • 입력날짜 2012-12-29 05:04:10 | 수정날짜 2012-12-29 05:35:10
    • 기사보내기 
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선생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고무찬양, 이적단체구성예비죄)로 기소된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6 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27일 오후 이 법원 418호 법정에서 이루어진 선고공판에서 김 전 교사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용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 이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교사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형근 전교사는 <다음>에 개설되어 있는 '파랑새 카페'등에 북한을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 및 2009년 4월 29일 치러진 전주 완산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전후해 신 모 씨 등과 함께 북한의 통일노선에 동조하는 일명 '통일대중당'을 결성 하려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후 그동안 재판을 받아온 바 있다.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보장 되어야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이유와 관련 "피고인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에는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법률이 악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국가안보에 필요 하다면 개인의 헌법적 권리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상급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선고이유를 밝힌 후 검찰이 기소한 이적단체구성예비죄, 이적표현물 소지 반포, 고무찬양, 이적동조 등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서는 "신씨와 통일대중당 창당을 초기에 논의했으나 논의 중 서로 의견이 달라 갈라졌고 창당으로 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며, 통일대중당 관련자인 신씨 등이 이미 집행유예로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형근 선생은 "무죄를 기대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끝까지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를 밝혀내겠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8년째 옭아매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지긋지긋한 사슬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월 27일 김 전 교사의 서울 장위동 숙소와 낙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공개수사에 착수한바 있다. 이날 국정원은 김 전 교사의 수첩과 메모장, 은행송금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범민련 간부 명함 등을 압수했고 같은 달 31일 자진 출두하라고 명령한바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교사에 대해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그동안 13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을 통해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어 온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교사는 검찰의 기소이유 가운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상의 조항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교사는 UN 사무국에 '북한이 국가인지 여부와 관련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로 공식질의한 후 UN 사무국에서 답변을 받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은 1991년에 UN에 가입한 국가입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펼친바 있다.

즉 검찰은 북한이 '반국가단체'이므로 형법상 국가보안법상 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입증이었던데 반해 김 전 교사와 변론을 맡은 김희수 변호사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처럼 북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북의 반국가 단체성을 정면 반박한바 있다.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시대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냉전 시대의 매우 낡은 견해이고, 폐기되어야 할 대단히 유감스러운 견해이며, 언젠가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분단국가 시대의 가장 부끄러운 판결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며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론을 펼친바 있다.

김형근 전 교사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5월말께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180여 명을 인솔, 순창 회문산 에서 열린 '남녘 통일열사 추모문화제'에 참석한 사실과 관련해 2008년 1월 29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찬양. 고무'했다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2010년 1월 1심재판과 같은 해 9월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바 있다. 또 이 사건은 2010년 10월 검찰의 상고에 의해 대법원에 올라간 후 현재 까지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류 중에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던 그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8년째 김형근 전 전교조 교사의 삶을 옭아매고 있는 셈이다.

추광규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