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대통합 박근혜 진정성 있는 첫 걸음은
  • 입력날짜 2012-12-28 06:13:30 | 수정날짜 2012-12-28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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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로 노동자 살인및 노동정책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이 ‘손해배상으로 인한 노동자 살인, 노조탄압 규탄 및 노조법 개정과 노동정책 전환 촉구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있다.   ©  김아름내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있다. © 김아름내
 
먼저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및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금속법률원장 직무대행 김태욱 변호사가 발언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한진중공업은 희망버스에 힘에 밀려 손해배상을 최소화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으나, 158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청구하고 있다”며 “한진중공업뿐만아니라 쌍용차, KC, 철도, MBC, 현대차 비정규직 등 거의 모든 투쟁 사업장에서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구권을 이용해 노조를 길들이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들은 청구되고 있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같이 도와서 충분히 반박함과 동시에 제도적 문제에 대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권두섭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행사하는 파업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노조법 개정을 통해 제한해야한다”며 “(박 당선자가)정말 국민통합을 얘기한다면, 헌법에 나와있는 노동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에 맞게끔 노조법이 개정되도록 해야하며,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사회적으로 불응시하고, 잠재적 범죄집단의 행동인 것처럼 보고, 탄압할 수 있는 경찰 보안법이라든지, 반 노동자적인 법제도들을 조속하게 없애야한다”고 말했다.
금속법률원장 직무대행 김태욱 변호사   © 김아름내
금속법률원장 직무대행 김태욱 변호사 © 김아름내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박근혜 당선자와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따뜻한 곳이 아니라 철탑에 홀로 앉아 생존권을 요구하고 노동삼권을 호소하며 하늘로 올라간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다. 그게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 건 국민대통합의 첫걸음이고 진정성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죽고 있다. 가치관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죽어가는 문제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고, 여당, 야당이 따로 없다. 호소 드린다. 진지하게 접근해주시고, 절박한 호소에 귀기울여주실 것을 법률가들이 절박하게 호소하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변 노동위원회 이선경 변호사가 공동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한진중공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근거없는 손해배상 청구 즉각 취하 ▲사용자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노조파괴 행위 중단 ▲박근혜 당선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 즉각 착수 ▲박근혜 당선자는 현 정부의 반(反)노조 정책을 폐기할 것을 즉각 선언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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