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외국인 선원에 인권 개선방안 권고 내용은!
  • 입력날짜 2013-01-03 0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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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송출비용이 과도한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선원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함에 따라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나,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특이한 방식인 것을 지적하며 이주 노동자의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다.

선원 이주노동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할 것이며,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형식적 의무가입이 아닌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기에 국토해양부장관이「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 답하였다는 결과에 따라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수협중앙회장에게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를 권고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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