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성별분리통계’실태조사 실시
  • 입력날짜 2013-01-02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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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조사양식, 보고 서식 수정 필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보고통계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서울시가 실시한 이번 성별분리통계 조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되어 6개월간 전문가의 자문 및 통계생산담당자 인터뷰, 행정자료 조사 등을 통해 성별구분이 필요한 61종의 인적통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성별분리통계'란 성별통계 또는 성별구분통계와 동일한 의미로, 통계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 서울시 통계사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사람에 관한 통계, 즉 인적 통계의 경우 남녀로 구분된 통계를 말한다.

'성별분리통계'는 시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적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도구 중 하나로,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04년부터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해왔는데 2009년부터는「통계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적 통계의 성별구분생산 의무를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 활용 가능한 깊이 있는 통계생산이 미흡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행정통계에 대해 성별분리 정도를 파악했다.

이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통계생산지표를 개선하고 신규 지표를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현황’, ‘공무원채용’, ‘독거노인현황’, ‘아동복지시설현황’, ‘비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총 30여종이 성별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적통계로 제공되고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통계의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독거노인’, ‘아동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성별․연령별․지역별 구분을 통해서는 보다 면밀한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수강생, 교사, 강사에 대한 성별구분 및 분석을 통해서는 수강대상별 맞춤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아직 「서울통계」사이트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으나, 성인지적 정책 수립을 위해 성별구분이 필요한 ‘인권교육 참여’, ‘공공근로 참여’, ‘중소기업 인턴십 참여’,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등 4종에 대해서도 성별분리 신규 지표를 발굴하였다.

김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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