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장내시경’, ‘캡슐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 입력날짜 2014-07-29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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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8월 1일부터 소장 질환의 내시경적 시술 및 처치 등에 필수적인 “풍선 소장내시경”,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심근 생검검사” 및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 등 3개 항목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9월 1일 부터는 소장부위의 질환여부를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는 “캡슐내시경검사”와 파킨슨병환자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진단하는 데 필요한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 및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 등 3개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7월 29일(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밝혔다.

금번 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소장지혈 기준)은 200만원에서 15.6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연간 700여명의 소장질환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부담금(심장이식환자 기준)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520여명의 심장이식자 및 심장 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암세포가 뼈에 전이되었는지 여부를 진단하는데 사용되는 “뼈 양전자단층촬영(F-18 bone PE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뼈스캔(Bone Scan) 등 기존의 검사방법 보다 진단의 정확도는 높으나 고비용 검사이므로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되었으며, 기존 검사에서 뼈 전이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검사방법이다.

금번 선별급여 전환으로 환자 부담금(전신촬영, 행위료 기준)은 61만원에서 38.6만원으로 줄고, 연간 1,200명의 뼈 전이 의심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캡슐내시경 검사”는 위·대장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장 부위의 병변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서 대상 질환에 따라 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전환된다.

위·대장내시경으로 병변을 확인할 수 없으나 “소장 부위의 출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필수적인 검사방법에 해당되므로 급여로 전환되고,

“크론병, 소장종양, 기타 소장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 검사(소장조영촬영 등)의 보완적 검사이고, 고비용 검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률을 80%가 적용된다.

금번 급여전환으로 그동안 진단 및 치료가 어려웠던 소장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원인불명 소장출혈의 경우(급여)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크론병·소장종양·기타 소장 질환(선별급여)은 130만원에서 42.9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2,800명의 소장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과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선별급여로 전환되고 본인부담율은 80%가 적용된다.

동 영상검사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 신경세포의 손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나, 치료 방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환자 부담금(행위료 기준)은 뇌 양전자단층촬영(F-18 FP-CIT brain PET)의 경우 60만원에서 26.7만원으로, 뇌 단일광자단층촬영(I-123 FP-CIT 뇌 SPECT)은 55만원에서 9.3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0,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약 22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선별급여 결정 항목에 대해서는 주기적(3년)으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인 부담율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급여로의 전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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