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슈퍼코리아 '아청법'으로 고발당한 이유는
  • 입력날짜 2013-01-06 04:19:11 | 수정날짜 2013-01-06 04: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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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향한 모델 지망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담은 미국의 인기 서바이벌 ‘도전! 수퍼모델’의 한국버전을 진행하고 있는 케이블채널 '온스타일'과 사진작가 홍장현 씨가 아동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오늘(4일) 오후 시민단체인 남성연대는 "'도전 슈퍼모델코리아'를 진행하고 있는 '온스타일'과 사진작가 홍장현 씨가 명백한 미성년 여성의 비키니착용 모습을 촬영하여 성상품화에 이용했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아청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도전슈퍼모델3 화면 캡쳐     © 남성연대 제공
▲ 도전슈퍼모델3 화면 캡쳐 © 남성연대 제공
 


시민단체인 남성연대가 케이블채널 '온스타일'의 방송내용과 사진작가 '홍장현'씨의 작품가운데 문제 삼은 것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이하 아청법)상의 2조 5호와 관련해서다.
▲ 사진작가 홍장현 씨의 사진     © 편집부
▲ 사진작가 홍장현 씨의 사진 © 편집부
 


아청법 2조 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2조 제4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성을 사는 행위즉 성매수와 관련 되어 있지만 문제는 2조 4항의 '다'조다. 동법 2조 4항의 다에서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추상적 사고의 영역까지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즉, 도전슈퍼모델코리아(주)온스타일의 방송내용과 미성년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홍장현의 작품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인정된다면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연대의 이번 고발은 이 같은 아청법상의 조항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의 생활을 옥죄고 있다는 반어법인 셈이다. 한편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추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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