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약형 실손보험' vs '단독 실손보험' 이것 알아야!
  • 입력날짜 2013-01-06 04:16:23 | 수정날짜 2013-01-06 0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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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달라진 내용 꼭 확인... 매년 갱신 현행 상품구조 개선되어야
금융소비자원은 새로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 보험은 “기존의 특약형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단순하면서도 상품비교도 쉽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한다”면서, 가입에 앞서 “보장내용, 중복가입여부, 자기부담금비율, 보장기간, 보장주기 등을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입·통원 의료비에 대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는 MRI, CT, 특진료 등의 비급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 상품이다.

이번에 출시된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기존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몇 가지가 달라졌는데, 첫째, 기존 실손보험이 보장성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한 것과는 달리, 이번 출시된 실손보험은 단독 주계약 형태로 출시되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 수준으로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평균 10% 정도 보험료가 낮아졌다. 예컨대 40세 남자가 자기부담금 20%인 1년 갱신 단독 실손보험 상품에 최초 계약한다면 11,190원의 보험료를 낸다. 90% 보장형은 12,260원이다. 기존 3년 갱신 특약형 보험의 실손보험료는 13,490원이었다.

둘째, 보험료 갱신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것은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이 3년마다 갱신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대폭(50%~60%)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자기부담금은 10%(선택형)와 20%(표준형)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은 치료비, 입원비를 보상받을 때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부담금이 20%인 표준형 단독 실손보험을 고르면 자기부담금이 10%인 선택형 상품보다 보험료를 10%가량 적게 내게 된다.

넷째, 보장 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바뀌며 건강한 가입자는 가입금액을 올리는 등 상품을 바꿀 수 있다. 보장기간도 가입자가 같은 내용으로 유지하면 현재처럼 고연령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 단독 실손의료보험 출시로 소비자들은 가입에 앞서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약형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한 소비자는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중복해서 가입하더라도 치료비와 입원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고 받더라도 비례보상으로 받기 때문에 이미 중복 가입한 경우 한 개의 보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지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단독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기존 특약형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삼가해야 하는데, 섣불리 해지하면 보장범위가 축소되고 해지환급금도 적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단독 실손보험의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 등이 악화되면 보험사가 단독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 전 새로운 계약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거나 기존 계약을 일단 유지한 후, 갱신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갱신을 중단하고 단독 실손보험으로 갈아 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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