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정치망명자 20년만의 귀국 서둘렀던 이유는!
  • 입력날짜 2013-01-05 05:27:45 | 수정날짜 2013-01-05 2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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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방북후 독일 체류중이던 조영삼 씨...부모도 상봉 못하고 구속돼
[2신 1월 4일 05시 37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됐다. 이날 조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1신 1월 3일 18시] 마지막 정치적 망명자로 독일에 머물던 조영삼(54세)씨가 지난 12월 3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조 씨는 지난 1995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씨를 만나기 위해 평양으로 들어갔다가 독일로 나온후 지금까지 '정치 망명자' 신분으로 독일에 머물고 있었다. 비전향장기수 였던 이인모 씨는 1993년 북한으로 송환된 후 평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영삼 씨의 귀국과 관련 국가정보원은 당일 인천공항 안전구역내에서 국가보안법(잠입 탈출)을 위반한 혐의로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틀간의 수사를 거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와 관련 조영삼 씨는 오늘(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조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북한 입국관련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조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찰은 조 씨가 평양에 머물던 당시 북한의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정치적으로 크게 활용된 사실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물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씨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1995년 8월 평양의 이인모 선생의 집을 방문해 이 씨의 가족들과 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뒷줄 가운데가 조영삼씨  ⓒ조영삼 씨 제공
1995년 8월 평양의 이인모 선생의 집을 방문해 이 씨의 가족들과 현관에서 함께 찍은 사진. 뒷줄 가운데가 조영삼씨 ⓒ조영삼 씨 제공
 

조영삼 어떻게 마지막 정치적 망명자 되어야 했나.

조영삼 씨가 서울을 떠난건 지난 1993년 11월이다.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선박사업을 하고 있던 큰형의 사업을 도우기 위해서 였다. 이에 앞서 조 씨는 1992년 5월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직후 부모님의 희망 때문에 아르헨티나로 출국했었다.

조 씨의 당시 구속은 북한 연형묵 총리와 남의 국무총리가 회담하는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장인 신라호텔에 당시 비전향장기수 신분으로 남한에 머물고 있던 이인모 씨를 동행해 북측대표단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였다.

1990년대 초반 이인모 씨와 인연을 맺은 조영삼 씨는 2년여 동안 거동이 불편한 이인모씨의 수발을 들면서 지내던 중 이인모씨를 동행해 신라호텔에 들어가려다 연행된 후 구속되었던 것.

아르헨티나에 머물던 조 씨는 이인모 선생이 송환되기 전부터 이 선생과 평양의 가족과의 중계 역할을 했던 간호사 출신 독일교포로 부터 ‘죽기전에 한번 꼭 보고 싶다’는 이인모 씨의 엽서를 전달 받고 입북을 결심한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생일대의 장고에 장고를 거듭한 끝에 이인모 선생이 타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야 겠다는 결심을 한 후, 독일을 거쳐 1995년 8월 15일 평양으로 들어가 이인모 선생을 만났다."고 설명한바 있다.

평양 체류 한달여만에 북한을 나온 조영삼 씨는 입북 경유지였던 독일로 들어간후 독일정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3년여 동안 망명자 수용소에 수감된채 심사를 거쳐 독일정부가 정치적 망명을 허가함으로서 지금까지 독일에 체류 했던 것. 이 과정에서 독일국적이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했음에도 조영삼 씨는 한국 국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 구인된 조영삼씨 '조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지난 12월 31일 20년만의 귀국 당일 국가정보원 내곡동 청사로 연행된 조영삼 씨는 이날 밤 11시까지 1차 조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구치소에 구인된 후 다음날인 1일에도 국정원 조사를 거쳤다. 2일에는 면회가 허락되었다. 2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가 허락된 조영삼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다. 조영삼 씨는 이날 면회에서 귀국 당일 구인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다.

조 씨는 "조국에 첫발을 내딛자 마자 국정원은 나를 연행해 갔다. 9순 노부모님께 절이라도 하게 한 다음에 사법 처벌 수순을 밟아도 될텐데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어 "그렇다고 해도 내가 한 행위가 법에 저촉된 부분이 있다면 담담하게 처벌을 받아들이겠다. 새로운 삶을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 2002년 경남에서 노동운동을 하던 부인을 독일로 초청해 결혼 한 후 현재 1남을 두고 있는 중이다. 한편 조 씨의 부친은 현재 만 90세로 인천 부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건강이 상당히 안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 씨의 귀국 결심은 그의 부모님이 죽기전에 막내 아들을 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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