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통화 & 데이터 무제한 '단돈 만원?'
  • 입력날짜 2013-01-09 07:11:36 | 수정날짜 2013-01-09 13: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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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협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1차 성과보고 기자회견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활발히 구성되고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 통신소비자 협동조합(약칭 통신협)이 8일 프레스 센터에서 ‘이동통신 기본요금 70%인하’를 선언하고 통신시장 구조개편에 나선다.
▲ 통신협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70%인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아름내
▲ 통신협이 ‘이동통신 기본요금 70%인하’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아름내
 
통신협은 KT-MVNO(알뜰폰 업체)와 협력하여 기존통신사와의 약정이 끝나는 소비자에게 전국통신소비자 협동조합이 주도하는 ‘통신서비스 공동구매’에 참여하겠다는 서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소비자는 피처폰은 물론이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도 음성통화를 기본요금 3,300원에 1만원을 추가하면 데이터 500Mb Kt WIFI ZONE을 무제한 무료 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협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가 어떻게 가능한 지에 대해 "MVNO 요금제 중 기본요금 5,300원 초당 1.8원 요금제를 조합수익에서 매월 2,000원을 조합이 직접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본요금 3,300원 초당 1.8원, 문자서비스 15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34,000원 이상의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있는 스마트폰도 음성통화 기본요금 3,300원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지난 3개월간 조합 집행부에서는 직접 알뜰폰을 사용하여 테스트기간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통화품질도 KT 통신망과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

신청방법은 1666-3000으로 전화하여 전문상담원과 상담을 하거나, www.tong.or.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먼저 조합에 가입을 하고 신청해야 가입비, 유심비를 모두 면제(당분간)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만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은 1만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통을 조건으로 통신사가 당분간 대신 납부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통신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요금 70% 인하 상품의 가입자 조합원이 100만 명이 될 것임을 전망했다. 또 일정 수의 조합원이 모이면 고성능 휴대폰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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