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복직 합의, 국정조사 발목잡기 안 돼”
  • 입력날짜 2013-01-13 0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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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와 김규한 기업노조위원장이 경기 평택공장 본관에서 “무급휴직자 455명이 오는 3월 1일로 일괄 복직한다”고 합의 한것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는 "시기적으로 합의가 뒤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2009년 8월 쌍용자동차의 인력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야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인 무급휴직자들이 복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먼저 말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하지만 절차적으로 볼때 무급휴직자 복직문제는 복귀 합의에 당사자였던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서 일하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정리해고 노동자 159명과 희망퇴직자 1,904명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경계했다.

이어 "이번 노사간의 무급휴직자 복직합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국가폭력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며 언급하면서 "대선직전 두 차례에 거쳐 당의 공식적인 방침으로 대선 직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이미 수차례의 토론회에서 논증된 금융당국과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민간회계법인의 회계내용을 승인하는데 급급했을 뿐,"이라면서 "회계에 대한 독자적 검토를 방기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진정 무급휴직자 복직 합의가 자신의 책임과 무관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진상규명을 약속한 여야는 국정조사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로써 대국민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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