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제약' 사상최대 48억원 '리베이트' 도덕성 논란
  • 입력날짜 2013-01-11 0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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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지적 '15세 금지 박카스에 청소년 광고' 사회적 물의 비난도
청소년 카페인 광고 논란으로 끊임없이 시민단체로 부터 시정요구와 도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던 동아제약이 검찰 수사 결과 48억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병의원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합동의약품리베이트전담수사반은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구매와 관련해 거액의 뒷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전무 허 모 씨를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모 씨를 포함해 11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기소된 허 모 전무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아제약의 광고·마케팅 대행업체(거래 에이전시) 4곳을 통해 1400여곳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1억원 상당, B병원의 내시경 관련 장비 구입비 3000만원 상당을 동아제약이 대납했으며 또 병원장 자녀의 어학 연수비, 의사 가족의 국외 여행비 등도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2008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 시행 이후 단일 사건 리베이트로는 최대 규모"라며 "제약업체 영업직원이 현금 등을 제공하는 전통적 방식 뿐 아니라, 제 3의 업체를 내세우는 등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검찰은 10월 서울 동대문구 동아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 회사 대표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거쳐 지난해 말 허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동아제약은 15세 금지제품인 박카스 광고에 청소년을 등장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시민단체 우리아이지킴이시민연대가 광고 중단 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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