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무효소송인단 명예훼손 고발 검찰 수사 착수!
  • 입력날짜 2013-01-10 07: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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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선거소송인단에 대해 보수단체가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발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 미분류 개표함에 들어있는 정상적으로 기표된 문재인 표
▲ 미분류 개표함에 들어있는 정상적으로 기표된 문재인 표
 
검찰에 따르면 우파단체인 멸공산악회와 자유연합은 '재검표 요구 소송인단의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김필원 전 안기부 정치과장,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7일 서울 중앙지검에 접수됐으며 고발장에는 "공명선거를 부정선거로 오도하여 사회혼란을 유도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파단체는 또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부정이 있었다고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회적 불만자들이 조직적으로 춧불집회 등으로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심지어 제2의 광우병 촛불난동까지 일어날까 우려된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선거소송인단은 성명을 내고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발을 했다는 멸공산악회와 자유연합 울산지부장은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고발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발자들은 중앙선거관위에 불법선거관리와 부정선거를 묵인해도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건전한 민주시민의 의식이 아니고, 5000여명 이상의 소송 선거인단의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에 보장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경고했다.
▲ 유효표로 처리됐다고 주장한 경계선 투표용지
▲ 유효표로 처리됐다고 주장한 경계선 투표용지
 
앞서 선거소송인단은 지난 4일 △무효표로 분류된 문재인 지지표 △전자개표기 조작 △서울 200만표 무효표 발생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투표지 소각 △투표수와 개표수의 차이 △개표 당일 수시간동안 박근혜-문재인의 득표율 고정 △로지스틱 함수로 짜맞춘 듯한 득표 곡선 등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의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원고는 국민이며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되는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을 제소의 내용으로 대법원에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선거소송인단은 "서초구 개표소의 자동개표기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표로 분류된 묶음에 문재인 후보 지지표가 발견됐으며, 부천 소사 개표소에 민주당 참관인으로 개표상황을 지켜본 시민도 자동개표기 라인 5대로 오후7시 30분쯤 개표가 시작돼 개표시작 1시간 30분경 신속히 자동개표로 개표가 완료됐으며 수개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경북 안동에서 4장씩 일괄적으로 접힌 표가 발견된 점, 문재인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무효표로 분류돼는 미분류 투표함에 있었던 점, 문재인 후보 경계선에 투표한 용지가 박근혜 지지표를 둔갑한 점 등을 빌어 선거부정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선거를 불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창피한 면을 떠나 대한민국 미래에 먹구름을 걷어 치우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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