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버스 외부광고 선정적, 퇴폐적 안돼!
  • 입력날짜 2013-01-14 0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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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교통본부)에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품질 향상과 광고 운영방식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예시
▲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예시
 
지금까지의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소규모 광고 중개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질 낮은 광고가 많았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이 66개 버스업체별 광고대행사를 개별적으로 입찰하여 광고 수익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분사되는 구조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광고비 단가도 제각각인 실정이었다.

따라서 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버스 광고 품질 향상을 위해 선정·퇴폐적 광고를 제한하고, 광고 수입 극대화를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는 시민 정서에 반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버스 외부광고에는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만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착할 경우에는 위약금 등 패널티를 엄격히 부과한다. 광고물 심의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청소년 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법’ 등 버스 외부광고 관련 법률에 의거해 저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어린이·청소년 등 모든 시민이 보는 버스 광고면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는 버스 외부에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에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주류광고 금지 조항을 추가하면서 명백히 했다.

또 앞으로는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문구가 들어간 광고를 비롯해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를 권유하는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서울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에 ‘광고관리전담팀’을 꾸려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엄격한 준수 및 광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 자산’인 버스 외부광고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을 극대화하여 운송수입금 외의 수익을 늘림으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버스 외부 광고면도 기존 면 보다 2배 가량 확장하고, 형태 역시 획일적인 직사각형에서 타원·삼각형·사각형 등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 버스 뒷문 앞 쪽 공간에는 220cm×50cm(가로×세로)의 직사각형 광고면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20cm×115cm 안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창작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다. 버스 외부광고면을 확장하고 자유로운 광고기법을 허용함으로써 표현 및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 외부광고를 시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서 공익성을 높이고,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늘려 시 재정 부담·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반사회적 광고를 과감하게 퇴출시킴으로써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시내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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