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외부추천 이사 공개 모집'
  • 입력날짜 2013-01-20 15: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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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이상의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응시 가능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활동할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를 2월 6일(수)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조건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외부추천 이사제’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는 (자치구 포함) 전체적으로 약 500명 내외의 이사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최종 후보자를 확정하고 ‘외부추천 이사 후보자’ 인력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후보자 구성 후, 사회복지법인은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해야 하며 요청을 받은 기관에서 보유한 인력풀 중 2배수를 선정하여 추천하면 법인의 최종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거쳐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
외부추천이사 선임절차
현재 서울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은 총 313개이며 지난 12월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과 관련한 추천수요를 조사하는 등 외부추천이사제 시행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외부추천 이사는 임기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비록 무보수 명예직이기는 하나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대표 하는 등 내부적으로 선임된 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부추천이사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시는 시민들은 E-mail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 복지분야 홈페이지’ http://
welfare.seoul.go.kr 내 ‘사회복지법인/시설 소통방’ 내 ‘공지사항’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 라며 “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시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고 말했다.

임택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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