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상가 운영자는 점령군? 서울시는 뭘 하길래!
  • 입력날짜 2013-01-23 05:00:44 | 수정날짜 2013-01-23 1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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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 지하도 상인들 발끈, 서울시 지하상가는 지금 전쟁 중...
[기자 주] 종로구 종각 지하상가 중소상인들은 2012년 11월 30일 1심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후, 강제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이것이 12월 10일 인용됨으로서 당장에 명도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살고 있다.

명도소송과 관련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종각지하상가 운영회사는 2월 중에 공사를 하겠다며 철거를 강요하고 있는 중이다. 종각 지하상가의 경우, 1칸 당 대량 5천만원이나 되는 거금을 내게 해서 ‘개보수 조건부 재계약’ 방식도 문제다, 상가 1칸당 왜 5천만원이나 내야 되는지 제대로 설명 및 검증조차 안 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현재 쫒겨날 위기에 처한 종각지하도 상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글을 보내와 이를 전재한다.
▲서울시내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다. 특히 지하도상가가 방공호 개념으로 지어진후 일정기한이 지나면서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와 관리 위탁을 맡기면서 갈등이 본격화 된바 있다. 이미지는 지난 2008년 서울시의 민간 위탁 방침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      © 편집부
▲서울시내 지하상가 운영과 관련해 서울시와 지하상가 상인들의 갈등은 그 뿌리가 깊다. 특히 지하도상가가 방공호 개념으로 지어진후 일정기한이 지나면서 현재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수익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와 관리 위탁을 맡기면서 갈등이 본격화 된바 있다. 이미지는 지난 2008년 서울시의 민간 위탁 방침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내 지하도상가 상인들 © 편집부
 
"종각 지하상가의 시설물 개선 공사(수탁자가 해야 하는 시설물 공사)는 예정대로 2월1일 단전단수 하면서 시작되고, 8명은 이날을 계기로 가게와 물건을 치움과 동시에 마음을 비우고 나가면 되요, 8명의 가게는 공사 후 임대매장으로 돌려 수익을 내야합니다. 한 가지 더, 어디에 가서 장사하든 이번 일을 배움에 기회로 삼아 나서지 말고 조용히 사시오!"

종각지하도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o씨가 며칠 전 종각지하도 상가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대표 K(강기명 대표)씨로부터 들었던 충고이다. o씨는 2000년 수억의 권리금을 빚으로 충당하고 처음 종각지하도상가에 입점하였으나 2013년 2월에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o씨가 이렇게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 사연은 오세훈 전시장이 재임하던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서울시는 서울시 전체 지하도상가(전체 29개 상가, 점포수 2,738)에 대해 2009. 5.경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순차로 기존 상인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모든 지하상가 전체를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울시 업무추진은 "수십억이 드는 편의시설 설치 조건에 일반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어떻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특정 업체에 상가를 위탁하는 것은 점포를 통째로 주는 것이다, 상인들을 쫒아내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 "서울시 지하상가는 공공시설물로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또 민간에 재위탁한다면 대체 시설관리공단은 왜 필요한 것이냐" 는 등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자 서울시는 2009. 1.경 서울시 전체 지하상가를 일괄 위탁하는 방법을 폐기하고 대신 각 상가구역별로 쪼개어 민간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행한다.

서울시 공공시설물인 지하도상가가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것을 반대하였던 o씨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던 상인 25명과 같이 ‘민간위탁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의 비합리성과 위험성을 여론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며 서울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현재 종각지하상가의 수탁업체의 대표자인 K씨 등과 각을 세우게 된다.

이에 대해 o씨는 특히 K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말한다. “당시 종각지하상가 번영회장이었던 K씨는 점포 당 100만원씩의 용도를 묻지 말라는 회비를 걷기도 하고, 자신의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상인은 수탁자로 선정되면 쫒아내겠다는 등의 기세를 부리기도 하였는데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상인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저희 비대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였으니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후 지하상가 민간위탁 사업은 계속 추진되었고 서울시는 종각지하상가의 수탁자로 ‘종각지하도상가상인연합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1. 7. 31.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위 종각지하도상가 상인연합 주식회사는 당시 종각지하도 상가 번영회에 가입되어 있던 대부분의 상인들로 구성되지 않고 6~7명만이 참여한 전혀 새로운 법인이다.

한편, 종각지하도상가 비대위는 K씨가 수탁자로 결정되자 사실상 재입점계약이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었다. 서울시는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존상인회가 입찰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임차인보호대책과 관련, 재입점을 희망하는 경우 선정된 수탁업체가 의무재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K씨는 비대위 25명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수탁자와의 업무협약(2011. 7. 31.)전에 재입점희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약 2주 늦은 2011. 8.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입점계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대위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재계약을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까지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K씨가 조정을 거부하여 결렬되고 이 와중에 비대위 17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계약이 체결된다.

비대위 25명 중 한명이었던 A씨는 이러한 재입점 계약 과정 중의 일을 이렇게 말한다. “민간위탁 운영에 반대했던 25명을 차례로 불러 녹음기를 들이대고 1대1 면담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 면담 내용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치했고 치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재계약여부는 대화내용 분석 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 하루에 3명, 또 며칠 후 3명, 이런 식으로 17명에게만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정말 비굴하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씨는 o씨를 포함한 8명에게 끝내 계약을 체결해주지 않았고 2012년 결국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위 명도소송은 1심에서 8명의 상인이 패소하였고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위 재판에 대해 o씨는 억울함을 토로한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우리 8명이 기한 내에 재입점희망신청서를 늦게 제출하였다는 것인데 재입점신청서 기한 내 제출은 서울시관리공단이 해당 기한을 연장해주고 그들이 접수를 받은 사안입니다. 또 먼저 입찰을 시행한 강남역지하상가도 같은 상황에서도 차별없이 기존 임차인들이 모두 재계약이 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입점신청서라는 서류만 며칠 늦게 낸 것이고 공단이나 서울시, K씨는 모두 우리가 재입점을 희망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입점을 희망하지 않고 종각지하상가에서 장사를 그만둘 계획이라면 비대위니 이런 것을 아예 안했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서울시와 시설관리공단에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관자입니다.

서울시와 공단은 수탁자에게 이미 운영권을 위탁하였으므로 관여할 수 없고 적어도 최초의 임대차계약만은 기존 임차인들과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수탁자를 잘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라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씨에게 끝없이 호소하고 사과하고 거듭거듭 부탁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위 소송에 대해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진행시 해당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K씨에게 강제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재판부가 보기에도 K씨의 행사가 지나치다고 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판사로서 공모지침서라는 명문 규정을 간과할 수 없었던 탓에 상인 패소 판결을 한 듯하나, 같은 공모지침서에 기존 임차인의 재입점기회를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2011. 6. 10. 의안 제354호의 심사보고서에서 수탁자의 임대권한 부여에 대해 ‘기 시행된 상가단위 경쟁입찰 사례를 살펴볼 때,

입찰조건에 기존 상인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운 임차인 선정 권한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제한적 임대권한’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입점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비대위 25명 중 17명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하고 8명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판단일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지켜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2월에 상가를 비워야 할 처지인 o씨가 말했다. “ K씨는 완장을 두르고 나타난 점령군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구미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을 치는 독재자입니다. 2013년 1월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수도 한 복판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행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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