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늘어가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이행확보...
  • 입력날짜 2013-01-30 0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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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책토론회 여러 방안과 우려 함께 표해, 대안 마련
29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께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지급 및 이행 확보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양육비 지급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계속해서 “토론회가 이혼 및 미혼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에 관환 폭넓은 의견 교환과 진지한 논의로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가구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
▲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 김아름내
▲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 김아름내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사회풍토가 변화되어 한부모 자녀 중 미성년자 자녀들이 늘어나고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를 둔 한부모는 생계유지와 함께 자녀양육으로 빈곤위험이 크게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양부모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7.3%인데, 한부모가구는 54.2%로 7배 이상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문가, 국회와 관계자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육비 지급과 이행확보, 미성년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위한 법적인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된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은지 박사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지원 : 필요성과 해외사례'를 발제했다. 김 박사는 한국의 한부모 가구가 2010년 10가구중 1가구로 OECD수준에 도달했으나 삶의 질은 게토화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우려하였다.

김 박사는 참고문헌을 제시하며 한부모가 되는 경험성의 양면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국의 한부모가족은 다방면의 어려움 경험 ▲한부모가 되는 경험은 오히려 긍정적 도전의 기회가 되기도 함 ▲그러나 한부모가 되는 과정이 긍정적 경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문제해결이 가장 큰 과제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한 부부 간 완전한 관계단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 한부모가 온전하게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2010년 여성가족부의 재계산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판결을 받은 사람 중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4명 중 1명 수준이라 밝혔다.

양육비 이행지원의 필요성으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생활안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 말했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 적절한 양육 및 일자리지원과 함께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 분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영미권 국가는 양육비비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기구(CSA)가 존재, 공공부조와 연계되어 있고 선지급 제도가 없으며, 대륙유럽 국가의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 결정의 책임을 지며, 이행집행은 별도 기구가 담당, 선지급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네덜란드,포르투갈 제외) 스웨덴은 양육비이행에서 대륙유럽국가와 유사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륙유럽국가와 유사한 체계나 선지급 제도가 없다고 말했다.

발제 후, 양육 미혼모 2명이 나와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 제대로된 양육비를 주지않았고, 양육에 관환 기관 상담도 힘이들었다는 고충을 털어놓았다. 두 미혼모는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이란 토론으로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체적으로 김은지 박사님이 고민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에 공감하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방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을 추가했다.

선지급 제도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와 양육비이행기구가 법원양육비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실행의 역할을 할 것인지를 언급하며 결국엔 미국형으로 갈 것같다고 말했다.

북유럽은 대체로 결정, 이행기구들이 복지담당기구의 산하에 존재하는데 이들 국가의 복지현금급여나 선지급금 제도와 같은 관계 속에서 양육비를 결정하고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미국은 법원과 CSA에서 이행결정과 수준, 집행의 과정을 담당하고 있기에 미국의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경우, 보호를 받기보다는 생활안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어릴 때보다 중‧고등학생이 양육비가 더 적기 때문에 역비례방식을 우려했다. 또 가족다변화 추세속에 새로운 그룹이 되고 있는 조손가족, 한부모, 미혼모에 대한 고려도 함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병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영호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사, 허난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 김아름내
▲ 왼쪽부터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병욱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영호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사, 허난영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과장 © 김아름내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정책’을 토론한 서울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이영호 박사는 양육한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지라도 비양육한부모는 자녀의 양육비지원을 이행하여야한다는 입장이라며, 한부모가족의 빈곤 취약성에서 김박사가 시간부족분을 고려한 것이 매우 의미있게 본다고 했다.

김은지 박사는 발제 때 시간부족분 고려시, 빈곤율이 높음을 들며 모자가구 시간조정 빈곤율이 30.9%(서비스 구매 비용까지 합했을 경우)에 달한다는 자료를 보여준 바 있다.

이 박사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다수의 관계 기곤의 협력이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본다며, 여러제도들의 경우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다양한 유관 정보의 소통이 유관기관간에 원활히 이뤄져야되고, 한부모당사자들이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행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양육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양육비 이행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절반정도인 55.9%(270명)가 양육비를 받고있으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35.0%(169명)이었다고 말했다.

양육비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 27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부정기 지금(23.4%)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28.5%) 등으로 실제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26.3%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유로,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46.2%), 연락 끊기(20.1%), 전 배우자의 협박과 언어폭력으로 양육비 포기(4.1%)인 반면, 전 배우자의 경제 무능으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9.5%)로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한부모가정의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확보에 대해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정책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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