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 대법 파기환송 사건...
  • 입력날짜 2013-01-29 05: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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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사건과 관련 지난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한번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목사의 횡령액과 관련 3억 7,840만원에 대한 것은 공소 철회를 하는 것으로 대법원 파기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했다.

따라서 당초 공소이유와 관련 검찰이 나머지 대부분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정 목사에 대한 법원 선고 형량은 비교적 중형이 예상된다. 또한 정 목사와 공모한 서 아무개‧홍 아무개 집사에게는 각각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정 목사는 1심에서 4년, 2심에서 2년 6개월을 판결받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정삼지 목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선고는 오는 3월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그동안 정삼지 목사는 교회 돈 32억 6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다.

정 목사의 재판과 관련 목동 제자교회는 정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간에 극심한 갈등을 계속해서 빚고 있는 중이다. 특히 반대파는 교단 헌법에 따라 위임이 해제돼 더 이상 제자교회 목사가 아니라며 부정하고 있는 반면 지지파는 총회헌법은 일반적인 사안일 뿐 법정구속과 같은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며 정 목사의 지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등 내부 혼란을 계속해 왔었다. 하지만 25일 검찰 구형에서와 같이 32억 6천만원 횡령금액중 단지 3억 7,840만원만 공소사실에서 제외 됨으로서 파기환송전 2심 선고 형량인 2년 6개월에서 다소 낮춰진 징역 2년 정도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삼지 목사는 25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 많은 분들로 인해 깊이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책임을 인정한다. 법질서를 잘 지키고 선교와 봉사에 힘쓰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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