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철협 vs 마포구청, 손가락골절 진실공방
  • 입력날짜 2013-02-05 0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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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11시 마포구청 앞에서는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약칭 전철협)의 ‘염리, 공덕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영업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규탄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마포구청 공무원과 전철협 회원 사이에 벌어진 폭언·폭행사건과도 연관 있는 기자회견이었다.
▲ 염리, 공덕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김아름내
▲ 염리, 공덕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영업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김아름내
 

부상 입히고 사과 조차 없다 vs 얽히고 설킨 몸 싸움 있었을 뿐

전철협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19일 자행된 서울 마포구 염리공덕 강제철거로 천막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철거민을 위해 지난 달 24일 ‘철거민을 위한 쌀국수 만찬’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마포구청에서는 천막을 치지 말라고 하였고 전철협은 가지고 온 천막 2개 중 하나만 편 채 행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야유와 냉소를 전철협 관계자 및 철거민들에게 보내왔고 참지 못한 전철협 관계자와 마포구청 공무원의 다툼이 일어났다.

전철협 경기지역 의정부 뺏벌대책위 회원 A씨(66세, 여)는 쌀국수 행사 도우미로 참여도중 다툼을 말리려다 공무원으로부터 손가락 골절 등 상해 5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다. A씨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의정부에서 마포까지 먼 걸음을 하여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법대로 하라’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상태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감정이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젊은이들에게 욕을 하기에 말리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집회하는 날도 아니고, 행사하는 날 도와주러왔었는데 욕을 해서 ‘너 뭐야’라고 했더니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비틀었다. 나는 얼굴도 다 안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힘없다고 아무나 두들겨 패면 이 나라 주민은 어디에서 사냐”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마포경찰서에 이번 사건을 고소 한 상태다.

전철협은 “구민의 혈세로 살아가는 공무원이 공분의 신분을 망각하고 폭언과 폭행을 벌인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며, 앞으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존재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손가락 골절을 당한 A씨 © 김아름내
▲손가락 골절을 당한 A씨 © 김아름내
라경환 전철협 지역투쟁위원회 총무는 “A씨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수술을 안 할 수 없다고 하더라. 상해를 입힌 담당자에게 사과하라는 항의 차원에서 갔지만 담당자는 ‘이제 와서 헛소리냐. 법대로 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까지 많이 다친 줄은 몰랐다. 쇠를 박아야 한다더라. 애초에 좋게 얘기했지만 (공무원은)우리들을 돈 떼어 먹으러 온 사람처럼 행동했다. 오히려 ‘증거가 있냐’고 말했다. 말만이라도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 죄송하다라고만 했다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마포구청 공무원 B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전철협 측의 이 같은 주장을 강하게 부정했다. 몸싸움은 있었지만 뒤늦게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그 쌀국수 행사는 예정돼 있지 않은 불법행사였기 때문에 청사 관리직원과 우리 과 20~30명이 철거민과 얽히고 설키며 몸싸움을 벌인 건 사실이다. 그 후 기억은 잘 안 나지만 28일인가 29일 날 오전에 세 사람이 찾아와 지난 24일, 몸싸움 중 A씨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했다.",

"예상도 못했고 골절정도면 아픔을 호소하거나 쓰러질 정도인데 직원이 찍은 영상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 게다가 세 사람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분들”이라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그 당시 불법적인 행사에 공무집행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A씨가 폰을 뺐으려 하다가 내 멱살을 잡았고, 멱살을 잡혔기 때문에 손을 떼어내긴 했지만 골절을 입힐 정도는 아니었다”,

“몸싸움 당시 복사기에 부딪혀서 파스도 붙이고 병원도 다니고 있다. 황당했던 것은 그쪽에서 내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다. 제 업무가 아니었고, 다른 담당자의 업무기 때문이다. 고소를 취하 하면 사과할 마음이 있다”

B씨는 전철협에서 갖고 있다는 A씨에게 자신이 손가락 상해를 입힌 영상을 궁금해 하기도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행동했을 뿐이다. 그분들이 집회와 농성, 항의를 구청 앞에서 자주했기 때문에 경찰들이 찍은 영상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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