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욱' 첫 공판 앞두고 국선 변호사로 바꾼 이유가...
  • 입력날짜 2013-02-04 05: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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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룰라' 출신 고영욱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월 중순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릴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가 미성년자 여성 3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첫 재판을 2월 중순 열기로 한 것으로 2일 알려졌기 때문.

여기에 더해 고씨가 변호인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수사 단계는 물론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 씨를 변호했던 법무법인 새빛이 지난달 30일 사임하면서 고 씨가 1일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형사소송법상 고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피고인의 변론권의 하나이지만 공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률적 다툼이 예상되고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구속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그동안 고 씨의 변호를 맡아왔던 법무법인 새빛이 사임계를 제출하고 이를 대신해 고 씨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고 신청 한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읽힌다.

그 첫째는 거액의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해 법무법인 새빛측과 갈등을 빚다 사임계를 냈을 경우. 둘째는 무죄를 다투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의견 차이로 사임계를 냈을 경우. 그리고 남은 한 가지의 수는 법무법인 새빛 측에서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갈 경우 자신들 법무법인에 돌아올 부담을 우려해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 자신의 혐의와 관련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고 씨가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선변호인으로서는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첫번째에 그 무게가 실리지 않는가 한다. 즉 금전적인 부담때문에 사선 변호인을 포기했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

물론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고 하지만 고 씨는 선고 전 까지는 언제든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기에 예단은 금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판을 불과 수일 앞둔 상태에서 고 씨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은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내부적 갈등이든 간에 고 씨 신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고 씨에게는 치명적인 사안이라는 점.

한편 고씨는 경찰진술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고씨의 재판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유죄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더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고씨에게 불리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언론은 고씨의 성범죄 혐의를 특정하며 전자발찌 착용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지만 일부는 과거 주병진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고소사건이 악용되어온 사례도 있어 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고씨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고씨의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미성년자의 증언과 CCTV 화면으로 정황을 유추할수는 있지만 성추행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제3자가 단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신뢰성 그리고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고 씨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량은 최소 4년 이상이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4년에서 7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 씨는 자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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