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전문의제도’ 공청회 열려
  • 입력날짜 2014-10-20 08:57:16
    • 기사보내기 
부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9:30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는 치과의사협회, 치의학회, 기수련자 대표 등 관련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며 치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다양한 시각과 개선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치의학회에서 대표 토론자로는 대한구강악안면 외과학회 권경환 교수가 나서며 치과전문의 제도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한다.

기수련자 대표 토론자로 나서는 대한치과교정학회 정민호 기획이사는 ‘10개의 전문과목이 있는 우리나라는 최소한 20% 이상의 전문치과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이 전체 치과의원 중 0.1%도 안되는 전문치과 수는 치과전문의 제도가 사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토론회 발표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하여 “치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1962년 국가에서 만든 치과 전문의제도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한바 있다.

전문의제도는 큰 병원을 가지 않아도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할 때 가까운 의원에서도 상당부분의 전문 진료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하여 진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레지던트 수련자가 1/3도 되지 않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적 구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국에 전문진료를 표방하는 전문치과가 전체의 0.1%도 되지 않으며, 치과의사협회는 레지던트 비수련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원급에서는 표방을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날 공청회는 찬반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