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MOU 체결
  • 입력날짜 2014-09-20 09:39:43
    • 기사보내기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제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협력에 합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력 약정을 위한 체결식을 진행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업무협력 약정을 위한 체결식을 진행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과 19일 오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력 약정(MOU)’을 위한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 이헌주 보건산업교육본부장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이희석 선임조정위원을 비롯한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서 조인 및 간담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은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제도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이를 통해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교육 △의료분쟁 조정·중재 인재양성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의료분쟁 조정·중재 인재양성관련 조사 및 연구 △의료분쟁 조정·중재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중재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의료분쟁상담 및 조정·중재 업무에 필요한 통역 인력 및 해외환자유치 업무 인력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합의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과 세부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해 관련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또한 양 기관은 외국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도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분쟁분야로까지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일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 전문교육기관으로써 한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 양성에 더욱 충실하는 동시에 향후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로의 업무 영역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