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회 내년부터 의무 구성
  • 입력날짜 2015-10-07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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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8일 공포
서울 지역 모든 학교에 학부모회 구성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오는 8일 공포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학부모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학부모회는 그동안 단위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례는 학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공립 초·중·고·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학교의 규칙으로 정해 운영해야 한다.

학부모회는 해당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가 회원이 되며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 학부모 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교육활동을 참여·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어 학교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는 기구로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별된다.

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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